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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2359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F 일대 87,8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 마포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4. 6. 5.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고, 2015. 12.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4) 피고 B(조합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5)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113㎡를,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113㎡를,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2.573㎡를 피고 B로부터 각 임차하여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 : 자백간주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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