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F 일대 87,8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 마포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4. 6. 5.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고, 2015. 12.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4) 피고 B(조합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5)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113㎡를,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113㎡를,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2.573㎡를 피고 B로부터 각 임차하여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 : 자백간주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