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마포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3. 8.경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고, 2016. 6.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다. 별지 제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라.
피고 B은 2014. 7. 30.경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자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에 임차하고, 피고 C은 2015. 9. 4.경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자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에 임차하여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 E에 대하여 피고 B은 23,000,000원, 피고 C은 11,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를 상대로 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형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