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220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8.2.24.14:20경 안성시 공도읍 롯데마트 인근에서 발생한 B베라크루즈 차량과 C마이티 차량...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