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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3.24 2019가단64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C 뉴마티즈 차량과 피고의 D K5 차량 사이에, 2019. 6. 22. 12:20경 군산시 E 소재 F...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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