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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구합5426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5. 12.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05. 10. 28. 경사로 승진하여 2009. 4. 9.부터 B결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 2011. 7. 17. 20:35경 안성시 도기동 안성대교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1사고’라고 한다) 가해운전자 C로부터 합의를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해

7. 22.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운전자 D에게 200,000원을 송금한 후 차액 500,000원을 수수하고, ● 2011. 9. 11. 12:10경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주은풍림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2사고’라고 한다) 가해운전자 E로부터 합의를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해

9. 27. 위 농협계좌로 55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운전자 F의 처 G에게 450,000원을 송금한 후 차액 100,000원을 수수하였으며, ● 2011. 10. 5. 17:55경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운전자 H에게 ‘합의를 해주겠다. 수리비용이 600,000원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10. 10. 위 농협계좌로 600,000원 입금받았으나, 같은 해 10. 13. 수리비 과다로 보험처리를 하라며 H에게 500,000원을 반환하고, 피해운전자 I에게 교통비 100,000원을 송금하여 민사개입하고, ● 2012. 3. 14. 00:35경 안성시 시청2길 한주아파트 오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운전자 J로부터 합의를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해

3. 27. 1,200,000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해

3. 28. J에게 전액 반환하여 민사개입하고, ● 2012. 3. 18. 08:10경 안성시 K에 있는 L 건너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3사고’라고 한다) 가해운전자 M으로부터 합의를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해

3. 30. 위 농협계좌로 8,200,000원을 입금받아,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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