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8 2017고단65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2:15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동생이 식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 자의 앞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재차 다가오는 E의 가슴을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관련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재까지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적 질병으로 치료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