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29. 01:14경 삼척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