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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2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다시는 무면허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00m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으로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 볼 기회를 충분히 가진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판단 부분에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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