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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노391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증언한 사실은 있으나 대환ㆍ대출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 나머지 착각에 의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의 범의가 없다.

2. 판 단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증인신문 조서( 증거기록 2권, 20 면 및 30 면 참조 )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환대출의 정확한 의미 등을 이해한 상태로 제 1 심 판결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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