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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3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이사로서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C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는 포천에서 빌라 9동의 신축공사(이하 ‘포천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공사를 도급주고 D은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받았으나 레미콘 대금 113,446,2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B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게 다시 위 포천 공사를 도급주는 한편, E에 위 미지급된 레미콘 대금을 액면 2억 원짜리 약속어음으로 직접 지급하여 E로부터 레미콘을 다시 공급받고자 하였으나, E로부터 약속어음금의 지급에 대해서 연대보증인들을 세울 것을 요구받았다.

C은 위 포천 공사현장에 대해서 F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기로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B와 C 개인은 공동으로 피해자 G이 고양시 덕양구 H에 신축하려는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은 상태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E의 요구에 대하여 C이 연대보증을 하고, 피해자도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E이 포천 공사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을 재개하도록 하기로 협의하고 미리 ‘1. 공급자 : ㈜E 대표이사 I,

2. 채무자 : ㈜B 대표이사 J,

3. 연대보증인 : G,

4. 연대보증인 : C’ 등으로 관련자를 기재하고 ‘㈜B와 G은 ㈜E과 레미콘 공급에 대한 채권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 지급약정에 대한 연대보증 하나이다.

’라는 본문 내용과 ‘채무자 : ㈜B 대표이사 : J, 연대보증인 : G, 연대보증인 : C, ㈜E 귀하’라고 작성자를 기재한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를 작성한 후 작성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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