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8고단3261-1 판결
사기
사건

2018고단3261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두순(기소), 송민하, 조재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윤진(국선)

판결선고

2019. 11.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이사로서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는 포천에서 빌라 9동의 신축공사(이하 '포천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공사를 도급주고 D은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받았으나 레미콘 대금 113,446,2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C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게 다시 위 포천 공사를 도급주는 한편, E에 위 미지급된 레미콘 대금을 액면 2억 원짜리 약속어음으로 직접 지급하여 E로부터 레미콘을 다시 공급받고자 하였으나, E로부터 약속어음금의 지급에 대해서 연대보증인들을 세울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포천 공사현장에 대해서 F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기로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C와 피고인 개인은 공동으로 피해자 G이 고양시 덕양구 H에 신축하려는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은 상태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E의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고, 피해자도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E이 포천 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을 재개하도록 하기로 협의하고 미리 '1. 공급자 : ㈜E 대표이사 이민형, 2. 채무자 : ㈜C 대표이사 I, 3. 연대보증인 : G, 4. 연대보증인 : A' 등으로 관련자를 기재하고 '㈜C와 G은 ㈜E과 레미콘 공급에 대한 체권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 지급약정에 대한 연대보증 하나이다.'라는 본문 내용과 '채무자 : ㈜C 대표이사 : I. 연대보증인 : G, 연대보증인 : A, ㈜E 귀하'라고 작성자를 기재한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를 작성한 후 작성자의 '㈜C 대표이사 I' 뒤에 C의 대표이사 인감을, A 뒤에 피고인의 인장을 각각 찍었다.

피고인과 B는 함께 2016. 7. 6.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칼국수 전문 음식점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를 소지한 채 찾아가서 그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를 마치 피해자가 건축주로 발주한 위 H 공사에 대해 레미콘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B가 "언니 집을 지으려면 레미콘 회사와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니 도장을 찍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의 피해자 명의는 C가 E에 부담하고 있던 포천의 빌라 건축 현장에 대한 레미콘 대금 113,446,200원을 지급하기 위한 약속어음 2억 원짜리의 어음금 지급에 대해서 연대보증인 명의자로서 기재되어 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가 피해자가 건축주로 발주한 위 H 공사에 대해 레미콘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서인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의 작성자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받았다. 이어서 피고인과 B는 그 무렵 포천시 K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L 부장에게 위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포천의 빌라 건축 현장에 대한 레미콘 대금 113,446,200원을 지급하기 위한 약속어음 2억 원짜리의 어음금 지급에 대해서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의 E에 대한 레미콘 대금 113,446,200원의 지급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피보증채무액인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식회사 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 A이 ㈜C에게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 보낸 메일 캡처사진, 지불약정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보내준 문자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전자어음 조회 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관련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레미콘 공급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E의 직원이었던 L이 피고인과 B 모두에게 '포천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다시 공급받으려면 그 레미콘대금의 지급을 위한 전자어음금채무를 연대보증할 자력이 충분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② 이에 피고인과 B는 2016. 7. 6.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함께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점, ③ 피고인과 B가 피해자에게 H 공사현장에 사용할 레미콘을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도장을 주었고, 피고인이 2016. 7. 6.자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에 피해자의 인장을 직접 날인한 점(다만, B가 그 후인 2016. 7. 11.경 일부 내용이 추가된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를 가지고 혼자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날인을 받아오기는 하였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두었던 인감증명서를 위 2016. 7. 6.자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에 첨부하여 E의 L에게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연대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의사로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편취규모도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1)

■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

○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판사

판사 김혜성

주석

1) 피고인은 2019. 10. 10. 이 법원에 '합의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합의각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11. 15.까지 합의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의 M에 대한 공사대금채권(피고인은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은바 있다)을 양도하기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합의각서를 작성한 당일인 2019. 10. 9. 200만 원을, 이 사건의 선고일 이틀 전인 2019. 11. 19. 800만 원을 각 입금한 외에 더 이상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그와 같이 합의사항이 전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합의각서의 작성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전날인 2019. 11. 20. 이 법원에 피해자로부터 작성받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추가로 변제하고 작성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19, 11. 21. 이 법원에 2019. 11. 2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기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