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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9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으로 8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9. 4. 30. 15: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출소 후 2년 이상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투약에 그쳤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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