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8. 11. 24. 18:00경 부산 연제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8, 9, 18, 2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 월간동향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누범이고 단순 1회 투약인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점 등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