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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8. 11. 24. 18:00경 부산 연제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8, 9, 18, 2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 월간동향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누범이고 단순 1회 투약인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점 등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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