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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노11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1심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 한다) C, 피고인 A, I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부분 피고인 C이 피고인 I과 논의하여 피고인 I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것일 뿐 피고인 A은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 A, I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부분 피고인 D이 피고인 I과 논의하여 피고인 I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것일 뿐 피고인 A은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I 1) 법리오해 가) 사기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 B, I이 보조사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등의 다소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 B, I이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들의 자부담금을 대납한 것은 보조금 교부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을 사용한 것일 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 I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I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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