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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092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한 후, 2015. 2. 24.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보증금 17,165,000원, 월 임대료 119,140원, 임차기간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4. 2. 원고로부터 1,39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2013. 4. 3.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소외 공사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4. 5. 피고에게 1,39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31.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로서 소외 공사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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