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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08 2017가단1037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27.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717,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1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6. 27. 피고에게 12,5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기 2015. 9. 30.로 정하여(이후 2016. 9. 30.로 연장됨)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4. 6. 30. 소외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위 채권양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7. 2. 28.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8.경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는바,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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