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대구 중구 C외 4필지상에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함)를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7. 4. 20. 피고와 이 사건 상가건물 2층 E호(분양면적 77.58㎡,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에 관하여 분양대금 441,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함), 2017. 4. 20. 계약금 44,100,000원, 2017. 5. 20. 중도금 88,200,000원, 2017. 6. 20. 잔금 308,7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5.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상가의 분양률 및 수익구조는 상가의 시세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F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률에 대하여 실제 분양률보다 현저하게 높게 고지하였으며, 임차인이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주식회사라고 고지하여 임차인의 자력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한 결과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의 불법행위 내지 기망행위를 한 F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사기 취소 여부 1 우선, F의 G에 대한 기망행위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