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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2.18 2013노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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