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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073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6. 5. 17.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253, 2015하면253), 그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판결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누락하였으므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경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1. 19.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위 대여금 사건의 변론종결일은 2010. 1. 12.이고,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은 그 이전에 있었으므로, 그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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