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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7073
사취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13,000,000원, 선정자 C에게 87,000,000원, 선정자 D에게 178,000...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계열사로서 게임기 판매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의 대표이자 F의 공동운영자인 G와 F의 대표이사인 H은 2017. 1. 20. ‘공모하여 2011. 4.경부터 2017. 1.경까지 투자금을 받더라도 해외에서 게임기를 구입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F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0,000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00,000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0,000원 내지 6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 11,000,000원당 18,000,000원 내지 21,600,000원(연 21% 내지 32% 수익율)을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게임기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8. 1. 18. 위 공소사실 중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에 대한 편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G를 징역 15년에, H을 징역 17년에 각 처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24, 277(병합), 496(병합)]. 위 판결에 대하여 G, H 및 검사는 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도 위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노483호),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G, H이 상고하였으나 2018. 10. 25.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도11903호,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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