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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4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6. 03:03 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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