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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30 2017고단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9.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수 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에 있는 수복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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