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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20고정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03: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트럭 후미를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주차공간으로 차를 이동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물적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능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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