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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5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절 선물 명목 사기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대외협력 총괄 부장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양천 향교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C 병원 부원장이 나의 친이 모이다, C 병원 증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 공사를 수급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부 원장에게 전달해 주겠으니 명절 선물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병원 부원장의 친조카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더라도 이를 C 병원 부원장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병원 증축공사를 수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 H 동 주차장에서, C 병원 부원장 명절 선물 명목으로 파래 김 6개, 전복 2 상자, 갈비 2 상자, 과일 1 상자 등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서울 마포구 성산동 복지관 로비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5.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마포구 성산동 복지관 공사를 조달청으로부터 줄 수 있는 단장을 알고 있다, 단장이 돈을 요구 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단장에게 전달하여 복지관 공사를 수급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복지관 공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공사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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