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8 2013고정1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0:0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550-6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 705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16면), 채혈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콩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