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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8 2013고정1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1. 00:0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550-6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 705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16면), 채혈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콩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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