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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25 2015고정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4. 18:35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중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모던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무보험 상태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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