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8. 09:0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서(국과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2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 및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 치료 및 1인 캠페인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