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및 적용수치)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