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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네비게이션, 카드결제기, 빈차표시기 등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기는 하였으나, 위 네비게이션 등은 별다른 수리 없이 본래의 상태로 복구되었으므로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택시 네비게이션, 카드결제기, 빈차표시기 등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수리비 20여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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