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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4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운영자가 아니고, 청소년인 D에게 주류를 판매하지도 않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이자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E과 함께 C를 운영하는 자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D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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