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협박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을 “특수존속협박”으로,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협박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