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2 2015고단1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8.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5.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2.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 202호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롱 문을 뜯어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5.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00:30경 평택시 F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문 부분을 발로 2-3회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15.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4. 01:50경 평택시 평택로에 있는 평택역 오거리 앞길에서 자신이 H을 때리는 것을 I이 제지한 것에 화가 나 I이 운전하는 피해자 일죽택시 소유의 J 택시 조수석 문을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22. 06:50경 평택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 M(52세) 등 행인들을 향해 특별한 이유없이 “개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M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보고 그러냐 ”고 하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가 “왜 소주 병은 깨냐. 집에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위 벽돌을 잡아 든 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친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