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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2038455
결의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운전직 근로자들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입사일, 퇴사일 등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B에는 2011. 6. 30.경까지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B지부(이하 위 노동조합과 그 지부를 통틀어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가 조직되어 있었고, 피고는 B에서 근무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이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B에 입사하면서 이 사건 노조에 소속되고 피고의 회원이 되었다.

그러나 2011. 7. 1.부터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자, B에는 이 사건 노조 외에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B지부(이하 ‘신설노조’라고 한다)가 생겼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6. 2.~3.경 이 사건 노조를 탈퇴하고 신설노조에 가입하였다. 라.

제1조 목적 본회는 B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회원 생활경제에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B종사원 공제회라 칭하고 사무소는 이 사건 노조에 둔다(단, 별개로 둘 수 있다). 제4조 회원 본회는 B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칙을 희망하는 자로 자유의사에 의하여 소정의 가입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5조 자격상실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회사 및 이 사건 노조에서 징계(정권 및 제명)된 자 2) 퇴직 및 면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경우 그 자격을 보유한다.

단, 해고시 제반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3 회칙 및 결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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