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1228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F, G, H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고, 별지 청구원인 중 별지 제4, 6, 7 목록 기재 건물을 별지 제3, 4, 5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각 변경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