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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14900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피고 B은 건물 전체를, (2) 피고 C은 별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고, 청구원인 기재 별지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표시는 2020. 8.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에 따라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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