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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520074
대여금
주문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13,698,148 원 및 그중 112,000,000원에 대하여 2020....

이유

망 C은 2014. 11. 18. 원고와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였던 사실, 2020. 6. 2. 기준으로 망 C의 대출금 잔액은 원금 112,000,000원, 이자 1,698,148원으로 합계 113,698,148원이고, 약정 연체 이율은 연 9.23% 인 사실, 망 C이 2020. 2. 8. 사망하여 망 C의 대출원리 금 채무가 상속 인인 처 피고, 자식인 D, E에게 상속되었으나 D, E은 부산 가정법원 2020 느단 948호로 상속 포기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부산 가정법원 2020 느단 949호로 한정상 속 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13,698,148 원 및 그중 112,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8.. 까지는 약정 연체 이율인 연 9.2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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