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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03.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4.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4.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8.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20회 있다.

피고인은 2013. 6. 15. 14:1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아래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1만원, 1만원권 롯데상품권 8매 등이 든 시가 3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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