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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4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28. 08:3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5층에 있는 D영화관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그곳 백화점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영업개시 전이라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피에르가르뎅 지갑 13점, 피에르가르뎅 가방 2점, 밀라숀 가방 2점, 랜드로바 신발 1점, 더틸버리 의류 5점, 온앤온 의류 4점, 르꼴레트 의류 2점 등 시가 합계 4,18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목록 수사)

1. CCTV녹화 CD, 수사보고(매장안CCTV 동영상 확인)에 첨부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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