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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13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행정청(은평구청장)에 기본재산의...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기독교 교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이라 한다) 소속 교회이고, 피고는 기하성의 재산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6. 12. 30. 춘천시 B 잡종지 5,618㎡, C 대 150㎡, D 임야 687㎡, E 임야 634㎡, F 잡종지 301㎡, G 잡종지 38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1. 12. 14. 피고에게 위 나.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2.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춘천시 B 잡종지 5,618㎡은 별지 목록 기재 1, 5 부동산으로, C 대 150㎡은 별지 목록 기재 2, 6 부동산으로, F 잡종지 301㎡은 별지 목록 기재 7, 9 부동산으로, G 잡종지 389㎡은 별지 목록 기재 8, 10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고, D 임야 687㎡은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으로, E 임야 634㎡는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으로 각 등록전환 및 지목 변경되었다

(이하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마.

기하성 교단 헌법 제62조, 원고 교회 정관 제41조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출석 회원으로 성수되고 일반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되어있는바, 원고는 2016. 4. 10.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 회원 285명의 만장일치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청구하기로 결의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기하성 재판위원회가 2016. 7. 15. 원고의 담임목사인 소외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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