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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1 2018고단2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자신을 ‘B ’라고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돈을 준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에 150만 원씩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8. 3. 8. 18:00 경 태백시 C, 2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시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D) 의 현금카드를 박스 안에 넣고 포장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예금거래 내역서

1. 계좌별 거래 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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