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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170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7,014,066원 및 그 중 21,154...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7. 14. B과 대출과목은 중소기업분할상환대출, 대출금액은 40,000,000원, 상환기일은 2010. 7. 14. 이자율은 3개월CD유통수익률 연 18%(연 22.61%), 연체이율은 연 29.39%(약정이율의 1.3배)로 하는 중소기업신용대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2015. 4. 17. 기준 B의 대여원리금은 47,014,066원(=원금 잔액 21,154,193원 이자 25,859,873원)이다.

3) B은 2010. 8. 31. 사망하였고, 망인의 1, 2순위 재산상속인들이 모두 2010. 12. 3.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아, 처인 피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는 2010. 12. 22.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원리금 47,014,066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21,154,193원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9.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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