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7.09 2018다270777
임대차보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라 통상의 내장공사가 이루어진 개별 점포를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기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다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인해 제1심의 본소청구에 대한 소각하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분양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분양계약의 해석,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 인도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러한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