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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24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2012. 11. 30.까지 환기설비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년 10월분 임금 1,600,000원, 2012년 11월분 임금 2,200,000원 합계 3,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총계 40,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서(수사기록 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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