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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2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20. 09:43경 파주시 금촌동 로터리 부근 도로터 파주시 하지석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등학생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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