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2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20. 09:43경 파주시 금촌동 로터리 부근 도로터 파주시 하지석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등학생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