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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222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26,418,984원 및 그 중 2,635,181,022원에 대하여 2014. 3. 7.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하는 바에 따라 6,526,418,984원 및 그 중 미변제 원금 2,635,181,022원에 대하여 2014.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출이 위 저축은행의 임원인 B와 C 및 보증인 D의 기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대출계약을 취소하고, 또한 위 대출계약이 위 저축은행의 양해 아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설령 위 대출계약에 주장과 같은 취소 사유가 있거나 위 대출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위 대출계약이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선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취소하였다

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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