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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1.14 2019가단124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190,2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부터 2019. 5....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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