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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163469
구상금
주문

1.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246,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9. 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7. 8. 14.부터 2022. 8. 14.까지로, 보험목적물을 F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 소재 지상 2층 H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건물, 시설, 집기비품으로,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4억 원, 시설 5천만 원, 집기비품 5천만 원으로 하는 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평소 이 사건 교회의 간단한 내부수리를 해왔는데 이 사건 교회의 장로 J로부터 종탑 내부의 수리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요청받고 2018. 4. 26.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같이 작업할 사람으로 피고 C과 D을 소개받았다.

이 사건 교회에서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당으로 피고 B에게 20만 원, 피고 D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C에 대한 일당액은 불명이다). 다.

같은 날 오전에 이 사건 교회의 십자가 종탑 내부의 각재를 각관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피고 B과 C은 피고 B이 가지고 온 용접기구 등을 이용하여 용접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 같은 날 12:30경 이 사건 교회 지붕의 스티로폼 재질의 단열재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종탑 철판 및 지붕, 천정 및 전기시설이 소손되고 소화수로 인하여 집회장에 놓여 있던 단체 의자 및 집기류가 오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8. 5. 30. F에게 보험금으로 81,643, 045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관할소방서는 '방화가능성, 가스누출, 화학적 요인,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배제하고, 화재 발생 전 피고들이 발화지점 지붕 인접 종탑에서 용접작업을 한 점과 종탑과 샌드위치판넬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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