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 또한 없었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5,000만 원을 차용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 이후 비로소 피해자에게 의류 병행사업에 대해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요지 제2~7쪽, 증거기록 제3~4, 37~38, 173~176, 313~315쪽 등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한 직후 피해자에게 ‘바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사업과 관련된 언급을 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216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의류 병행수입 사업을 한다고 말해서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했고 일은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추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