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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19나205412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2행부터 4쪽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이 부분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E의 증언은 그 진술태도 등과 을 제2, 2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새로운 증거가 없다.

그 청구원인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도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 을 제4, 17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2018. 5. 15.부터 2019. 5. 14.까지 위탁운영하고, 위탁운영 종료일까지 이 사건 매장의 양수인을 찾도록 노력하며, 그 양수도 금액은 3억 원(임대차보증금 1억 원 포함)으로 정하는 등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탁운영 종료일까지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양수인을 찾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장 운영을 위하여 2016. 10. 14. C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4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14.부터 2021. 10.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는 원고가 2018. 5. 15.부터 위탁운영 종료일까지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월차임 등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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