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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02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1. B 주식회사에게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 부지조성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9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같은 날 계약금액을 1,144,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2.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1966호로 채무자를 B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7,388,373원으로 하여, B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 기성금 채권 중 청구금액 액수 상당액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추심명령은 2015. 3. 17.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약정 공사대금 1,144,000,000원의 채권이 있는바 여기에서 B 주식회사가 변제한 934,617,320원을 뺀 209,382,68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B 주식회사가 공사를 마친 때 발생한 기성고 금액은 934,617,320원에 달하고 피고가 B 주식회사에 변제한 금액은 672,534,053원이므로 그 차액인 262,083,267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 있다고도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B 주식회사에 위 934,617,32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기재 또는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공사대금 중 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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